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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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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신청하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는 Internet Explorer이나 네이버 웨일을 이용하여 접속하시는게 좋습니다. 크롬은 잘 안됩니다.


 

대개 시작은 간이 과세자로 시작합니다. 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으로 가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 외는 빨간 표시가 있는 필수 인적사항은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마크가 없는 것은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주 종목 업종코드로 525101을  누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뜹니다.

525101

525104

525105

 

등을 검색해 보시고, 하시고자 하는 전자 상거래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사업장으로 하실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정보 없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 항목들만 우선 채워 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도 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1~2일에 대개 신청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프린터에서 출력하기도 가능합니다. 

 

원본을 받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1회에 한해서 과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 줍니다. 

 

전자상거래 제공 플랫폼에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기는 스캔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첫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세무서에서는 작성 도우미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면을 줄이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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